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방법 (쿠팡 개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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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방법 (쿠팡 개인사업자 포함)

by 밀레니얼TV 2023. 1. 24.

부가가치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쿠팡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분기는 1~6월, 2분기는 7~12월 매출 내역에 대한 부가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데요.

1분기는 7월에 2분기 내역은 1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혼자서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위 화면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카테고리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란에 들어오셔서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다음을 누르면 또 입력 서식이 나오는데 그냥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에서 위탁판매나 사입 판매를 하는 사업자분들은 따로 체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아래 화면처럼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과세표준 매출세액 입력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홈택스 과세표준 매출세액 입력

작성하기 버튼을 하나하나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등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기존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 화면에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 달의 내역은 익월 15일에 국세청에 자료가 기록되오니 신고하는 달 15일 이후에 내역을 불러오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판매 매출자료 조회홈택스 매출 내역 조회
홈택스 판매 매출자료 조회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 신고하니 조회할 때는 1~2분기 혹은 3~4분기의 자료를 조회합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밀레니얼스토어는 과거에 유튜브 위탁판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가 2년간 그냥 방치해둔 스토어인데도 아직까지 매출이 조금씩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불러온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국세청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내역만 등록되어 있고, 기타 내역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내역은 휴대폰 소액결제나 상품권 쿠폰 등으로 결제한 내역인데요.

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쿠팡윙과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쿠팡윙 부가세 신고내역 매출내역 조회
쿠팡윙 부가세 매출 내역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스마트스토어 부가세 매출내역
스마트스토어센터 부가세 신고내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생 매출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타 매출 내역은 위 사진처럼 판매자 센터로 로그인해서 정산 카테고리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셔서 기타 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안 해도 걸리진 않겠지만 탈세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매출 내역은 되도록 정직하게 모두 입력해 줍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금액 입력

매출 세액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과세표준 명세 금액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매출 내역 입력이 끝나면 그다음 매입 내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위탁판매자의 매입 내역은 대부분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대로 공급처에 주문을 넣고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탁판매자분들은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입 내역 조회 입력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 조회
매입내역 누계 조회 입력

이렇게 매입 내역까지 모두 입력이 끝났다면 매출에서 매입 내역을 차감하여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마진이 낮고 신용카들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확률이 크고,

마진이 높고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였다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공제 세액 후 최종 납부(환급) 세액
공제세액 후 최종 납부 세액

필자는 작년에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무려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네요.

사회 초년생 1개월치 월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가세 최종 세액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최종 세액 신고서 제출

보통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 기간에 돌려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뭔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내는 이유는 그만큼 마진률을 높여 이익도 많이 봤다는 의미니까 깔끔하게 납부하는 편이 좋겠죠.

참고로 저는 위탁판매를 하면서 평균 마진은 약 40~60% 정도를 남기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 국세 납부

부가세는 홈택스에서 바로 인터넷 지로로 연계되어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평균 5~10% 수준의 낮은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최저가 경쟁으로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최저가 경쟁에서 빠지고 마진을 높여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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