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공제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가정 국제커플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부부인데요 저는 한국인, 배우자는 일본인 한일커플입니다.
한국인과 다르게 외국인과 결혼하면 건강보험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 등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절차이니 반드시 해야할 필수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세청 홈택스에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해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과 팩스로 진행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따라 해 보세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장 윗부분에 있는 메뉴 가운데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중간 부분에 있는 연말정산 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부분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에서 [팩스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세무서방문 신청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는데, 굳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편하고 빠른 팩스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팩스와 세무서 방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자료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빈칸을 아래와 같이 모두 입력해 주세요
자료 조회자는 본인이 되고, 자료 제공자는 외국인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동의 범위는 혼인신고를 한 년도부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2019년 12월에 결혼하였으니 그냥 2020년부터 선택했습니다.
(저희도 늦게 알아서 1년이 훨씬 지난 2021년인 이제야 등록을 하네요 ^^;;;;;)
빈칸의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붙여야 하므로 외국인등록증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가 되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가위로 오려서 신청서에 풀로 붙이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배우자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두 장의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끝입니다.
이제 동네 문구점 등에 찾아서 위 2장을 팩스(1544-7020)로 보내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해야 할 작업은 끝이 납니다.
접수와 동시에 접수번호 안내 문자고 하나 옵니다.
그리고 서류 2장의 팩스까지 전송하였다면 잠시 후에 FAX신청 승인완료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로써 외국인 배우자의 국세청 홈택스 피부양자 등록 과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밀레니얼 컴퍼니는 다문화가정 및 대한민국의 모든 밀레니얼 세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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