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쉬운 비트코인 과세회피 암호화폐 세금은 사실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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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

탈세 쉬운 비트코인 과세회피 암호화폐 세금은 사실상 무용지물

by 밀레니얼TV 2021. 11. 14.

최근 비트코인(암호화폐)의 과세를 두고 이야기가 한창입니다만 1~2년 정도 유예될 것 같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필자의 생각도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은 당연히 유예되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과세를 결정하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매우 높아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 주식처럼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간 거래인 P2P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며 거래가 되는데 어찌 주식처럼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물건을 결제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의 과세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한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고 사고파는 과정이 모두 확인이 쉽기에 과세도 쉽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국내에만 여러 거래소가 존재하고 심지어 해외 거래소까지 자유롭게 자산의 이동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최초 구입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 정보 공개의 문제가 크겠지만 만약 정부의 압박으로 국내 모든 거래소의 고객 자산 거래내역 연계 및 공개를 요구한다면 국내 거래소 간 자산을 옮겨도 최초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공유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과세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모든 거래소 전산을 통합하는 과정까지가 어렵겠지만요)

또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다른 알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행위까지 그 순간을 각각 매도와 매수 별개로 볼 것인지 그냥 계속 보유라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결정하기 애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USB 등의 하드웨어 지갑이나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개인 지갑에 보관의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출금한다면 그 순간을 매도로 계산할 수도 없는데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면 그 뒤는 추적하는 게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과세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가이드 라인을 만들지 머리 꽤나 아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과세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나가는 것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금융 소득이 발생하니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을 걷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라 볼 수 있겠죠?

자산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며, 현금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겠다는 것인지요?

우선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의 형태로 인정하고부터 세금을 걷어야 도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라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세금을 걷겠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융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습니다. 암호화폐는 은행과 정부에겐 공공의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과세에서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자는 그동안 2권의 비트코인 도서를 출간했는데 그중 최신작인 '2025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온다'를 참고해 주신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5 버전은 전자책으로만 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소식에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소액투자자들만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고, 정작 큰 돈을 굴리는 큰손 고래 투자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씁쓸합니다.

비트코인 과세 회피 방법은 최소 5가지 이상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많고 큰돈을 굴리는 투자자는 대부분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해외 여행도 손쉽게 떠날 수 있기에 누구보다 쉽게 과세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휴일 반납과 야근으로 고생하는 중산층 이하의 소액투자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게 되겠죠.

(사실상 비트코인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중산층 이하이며 고소득층은 먼 과거부터 탈세를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는 세금의 규모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필자도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으로만 매년 몇억을 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 아깝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약 15% 정도의 세금이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매년 수억원의 세금도 낼 수 있겠지만 예정된 기준인 22%의 과세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7%정도의 차이지만 고액투자자에게는 그 7%의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이죠.

현재 과세가 시행되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과세회피를 도와주는 사업이 호황이라는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랜 B 패스포트 (Plan B Passport)로 불리는 사업인데 미국인에게 조세회피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설계해 주는 사업이죠.

한국도 머지않아 비트코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회피를 도와주는 환전 브로커가 신종 직업으로 생길 것입니다. 99.9% 확신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필자가 관련 사업 회사를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포스팅에서 비트코인 과세를 위한 방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는 상당히 큰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자의 판단은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은 통합되어 연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국내 A거래소에서 국내 B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도 최초 매수 가격과 최종 매도 가격의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국내 거래소 간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국내 거래소끼리 자산을 옮기는 작업 만으로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정부의 압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해외거래소는 고객의 거래 내역 정보를 한국에 제출할 의무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관문으로 해외 거래소에 옮겼다고 모든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결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텐데 그 과정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해외로 출국하여 모두 현금으로 가져온다 하여도 입국장에서 그 많은 현금을 들키지 않고 가져오기도 무리이며, 통장에 넣어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페이팔 같은 외국 사이트를 이요한 방법도 있지만 결국 한국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하면 또한 추적을 피하기 어렵죠. (1년에 약 2만 불 이하로 작업한다면 괜찮겠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에겐 턱도 없는 금액이죠)

1인당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현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금 운송책이 되어줄 친구들을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우르르 데려가기도 귀찮겠지요? (하지만 귀찮음도 마다않고 누군가는 이 방법을 할 법도 합니다.)

세금 내느니 차라리 친구들 공짜로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데려가서 호텔 제공하고 밥 사주고 놀고 자금 나눠서 입국해도 세금 내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요. 게다가 친구들에게 해외여행까지 시켜주고 호감도 얻고 꿩먹고 알먹고 일석이조이죠.

안타깝지만 해외여행이 힘든 소액 투자자들은 억울해도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정부 입장에선 소액투자자 100명에게 걷는 세금보다 고액 투자자 1명에게 걷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을텐데 고액투자자들은 미꾸라지처럼 언제나 잘 빠져나갑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개인 간 거래인 P2P 혹은 해외 거래소로 자산이 대거 이동할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회피를 목적으로 환전 브로커라는 직업은 반드시 생길 것이며(이미 미국은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환전의 대가로 수수료를 5~10%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의 세금보단 10%의 수수료를 내는 편이 브로커와 개인투자자 모두 서로에게 윈윈이겠죠.

만약 한국 정부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금 머리를 굴려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현금화 하지 않고 다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는 형태를 매도라고 규정하자는 의견도 분명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지갑의 이동 행위가 반드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한 개인 보관형 하드웨어 지갑은 물론 소프트웨어 지갑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기에 단순히 국내 거래소에서 자금을 옮기는 행위를 매도라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비트코인 과세 회피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른 정보가 나오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에 과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다시 2편으로 추가 포스팅을 올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네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과세가 15%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성실 고액 납세자도 늘어나고 비교적 건강한 투자가 활성화되겠지만

현재 기준인 22%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오히려 고액 투자자의 과세 회피를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하여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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