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부부 혼혈아기 양국 지원금 및 출생신고 여권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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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한일부부 혼혈아기 양국 지원금 및 출생신고 여권발급 총정리

by 밀레니얼TV 2022. 2. 13.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의 한일커플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면 혼혈아기는 만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많은 국제커플이 임신 후 어느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유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출생신고여권 발급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국의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 등 중요한 모든 정보를 이 포스팅으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서 출산하여도 양국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을 양국 모두 받으려면 일본에서 출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일본의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일본의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 + 한국의 출산지원금 및 양육 아동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꼼수로 한국에서 출산해도 일본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전 일본의 주민표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출산지원금만 받을 수 있고 육아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한국은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86개월까지만 짧게 지급되는 반면 일본의 육아수당은 매우 길게 지급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매월 육아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매우 아깝습니다.)

이 혜택은 일본에서 출산 후 한국에 가더라도 주민표만 유지하면 매월 지급되므로 일본에서 출산하는 편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때에는 예민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일본은 아기 병원 진료 및 약 처방까지 모든 게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조리 후 한국으로 와서 출산지원금 및 양육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출산 후 바로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므로 최소 2개월 이상 지난 후 탑승하길 권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 출입국 전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육아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외 출국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3개월 이후부터의 아동수당 지원금은 지급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국 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만 입국 기준일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되어요.

각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한국은 "떠나면 남이다. 여기 있을 때만 줄 테니까 떠나지 마" 이런 느낌이고,

일본은 "잠시 떠나도 계속 줄게 여기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러니까 언제라도 돌아와" 이런 느낌입니다.

혼혈아기 이중국적 여권

한일부부가 출산할 때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지원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양국 출생신고 및 양국 여권발급 부분일 것입니다.

출생신고 순서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일본에서 먼저 신고 후 대사관에서 한국 국적 신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먼저 신고 후 영사관에서 일본 국적 신고입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출산하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출생신고를 한 뒤에 일본 여권을 만들고, 영사관에서 한국의 출생신고 및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에 일본의 여권을 신청합니다.

(아이의 여권 사진은 신생아가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누워서 위에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 사진관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며 아기 전용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일본 여권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본 호적등본을 1부 발급받아서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번역은 전문 변역 기관 없이 본인이나 친구가 직접 번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도장과 재류카드도 준비합니다. (저는 나고야 영사관에서 사인으로 다 했지만 도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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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한데 프린터가 된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넷 프린터 출력은 무료니까요.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영사관에서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유료)

서류가 다 준비된 후 일본 여권이 나왔다면 영사관에 가서 한국 출생신고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한국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 신청은 약 3주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후 한국에 서류가 전달되어 한국 주민센터에 전산 기록까지 2~3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약 3주 후 다시 영사관에 방문하여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구비)

2. 법정대리인동의서(영사관 구비)

3. 자녀 일본 여권

4. 엄마 일본 여권

5. 아빠 한국 여권

6. 자녀 기본증명서(영사관 신청가능)

7. 일본 주민표 및 호적등본

여권발급 신청서

여기서 주민번호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해외 출산 아기는 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여도 주민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만 생성됩니다.

그다음은 아시겠지만 여권에 기입할 한국 이름과 함께 영어 대문자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예쁜 이름 잘 생각하셨나요? 저희는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작명소 2군데를 다녀오고,

약 9개 정도의 리스트를 받은 후에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한 뒤에 결정하였답니다.

원래는 출산 전부터 아내와 함께 생각해둔 멋진 이름이 있었는데 태어난 날과 시 등 사주와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다른 이름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이 깊었는데 부모의 고집보다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한일커플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일부부 및 국내외 모든 다문화가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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