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시 국내 납부하던 실비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 알고 계셨나요?
3개월 이상 출국 시 해외장기체류자로 구분되어 국내 입국 후 출국 기간 동안 납부한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종류는 정말 많이 있지만 회사 구분 없이 모든 실손의료보험은 장기 출국 시 환급이 됩니다.
필자는 최근 약 6개월간 해외에 장기 체류 후 국내 입국하였는데요. 필자는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부부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임신으로 일본에서 출산을 원하여 약 6개월가량 장기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필자 역시 출국 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 입국 후에 보험료 인상 안내서를 받으면서 대충 읽어보다가 우연히 해외장기체류시 보험료 환급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출국기록을 확인하며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내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참 후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필자는 한화손해보험에 오랫동안(15년 이상) 가입해둔 실비보험이 있었어요.
우선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이것 역시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2천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는 민원24와 같은 곳이에요.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하시면 무료로 바로 프린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급 신청하여 프린터 화면을 보면 아래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화면이 나와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출력할 때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자는 2021년 7월 11일 출국하여 2022년 1월 22일 입국으로 약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체류하였습니다.
위 안내에서는 증명서 지참 후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라고 되어있었지만 혹시나 팩스나 메일로 가능할지 문의 전화를 넣었습니다.
(왔다 갔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금이니까요)
문의 결과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필자는 이메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고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때 프린터를 스캔하여도 좋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서류를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 후 1시간 내로 환급보험료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필자는 1개월 실비보험료 약 9만원을 납입하고 있기에 6개월이면 55만원 정도 환급금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환급보험료는 7만 6천원 정도가 되었네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작아서 의아했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금액을 환급받아서 다행이네요.
참고로 필자의 일본인 아내도 한국에서 실비보험을 납입하고 있기에 함께 환급 신청하려고 했으나 외국인은 국내 출입국 관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24/민원24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조회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환급 신청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 3개월 이상 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실손보험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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