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국제결혼하면 한국에서 해야할 것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외국인과 국제결혼하면 한국에서 해야할 것 리스트

by 밀레니얼TV 2021. 6. 21.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일커플 부부입니다.

7살 연하의 일본인 아내와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국 결혼식

위 사진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당시의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일본에서 찍은 웨딩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자마자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결혼식을 또 올렸습니다

일본 결혼식

결혼식 준비에는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죠?

메이크업 예약, 스튜디오 웨딩촬용, 드레스 및 턱시도 예약, 결혼식장 예약 등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데 국제결혼을 하면 대부분 양국에서 결혼식을 모두 하는 경우도 많으니 할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준비할 땐 조금 힘들어도 지나면 추억이 더욱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면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과 달리

외국인과 결혼하면 하나하나 직접 해야할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양국 혼인신고 및 F6 결혼 배우자 비자 발급

우선 양 국가의 혼인신고를 마무리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지만 외국의 경우 결혼식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예상과 다르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하시고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외국인 배우자와 언제 만나서 어떻게 데이트를 하였으며 가족과 몇 번 만났는지 등을 서술하며 관련 사진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과거의 사진을 찾아보며 날짜를 뒤져 추억을 되살리며 다시 한번 첫 만남과 연애 시절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필수 가운데 필수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6배우자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신청하고 연장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1년이 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1년마다 연장하러 가는 게 매우 귀찮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면 '산부인과 진단서'같은 임신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래 사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인데 이곳에서 접수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하이코리아 메인 페이지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본국을 다녀오는 등 해외 출타를 할 시에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뒤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역시 하이코리아 메인 페이지에 있으며 신청 과정 역시 매우 간단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것도 몰라서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을 빨리 들어주셔야 좋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지만 외국인등록증만 있다면 그냥 팩스로 신청해도 처리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혼인관계 증명서, 2) 외국인등록증, 3)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저는 아내의 국민건강보험 등록하고, 개인보험으로 암보험과 의료실비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등재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 정보가 나오지만 세대주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고 혼인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에 등록하여도 절대로 주민등록등본에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동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5. 국세청 피부양자 등록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몰라서 결혼 후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국세청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세대주의 연말정산 때 배우자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므로 당연히 신청해야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에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제가 이전에 자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1.06.13 - [잡동사니] - 외국인 배우자 국세청 홈택스 피부양자 등록 방법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외국인 배우자 국세청 홈택스 피부양자 등록 방법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공제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가정 국제커플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부부인

millennial.tistory.com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하면 정말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아서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귀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타국에 와서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여 모든 일도 사랑스럽게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일부부 브이로그를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인 아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말이 서투를 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세요~~^^*

 

댓글